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환경개선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목 적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자동차에 대하여 그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여, 오염을 억제하도록 하는 것
개요 및 현황
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부과대상
- 자동차: 경유 사용 자동차
부과기준일.부과기간.납기
- 구 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
- 1기분 매년 12월 31일 7월 1일 ~ 12월 31일 3월 16일 ~ 3월 31일
- 2기분 매년 6월 30일 1월 1일 ~ 6월 30일 9월 16일 ~ 9월 30일
납부의무자
- 자동차 : 부과 기준일 현재 당해 자동차 소유자
- 지정된 기한내 납부를 하지 않으실 경우 납부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게 되니 납부기한을 지켜 납부하시기 바람
개선부담금의 용도
-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환경개선 사업비 지원·융자
-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원 등
부담금 산정방법
- 자동차: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 지역계수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액이 100만원을 초과 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분할 납부가능
환경개선 부담금의 조정신청 안내
환경개선 부담금이 잘못 부과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납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조정신청을 하시면 정당한 이유가 있을시 조정하여 드리고 납부한 금액과 조정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 드림
연락전화번호
☎ 031-8082-6304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