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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민방위상식


민방위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민방위사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 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 일체의 자위적 활동을 말합니다.

민방위제도 도입 배경

  • 안보적 측면 :1975.4월 월남 패망, 라오스, 캄보디아 공산화
  • 재해재난대응 측면 :도시화, 산업화 및 기상이변에 따른 재난증가

민방위교육

  • 기본교육 :1~4년차 민방위대원 연 4시간
  • 비상소집훈련 :5년차이상 민방위대원 연 1시간
  • 교육기간 :교육일정 확인
  • 교육내용
    • 국가. 역사관, 재난. 안전에 대한 이론.실습교육
    • 전ㆍ평시 재난ㆍ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요령 실습

연차적용 제외대상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 시점부터 적용하여 미이수 교육기간 연장이수 조치

주민등록 말소자의 대원편성 유급제대원의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민방위 동원과 교육훈련 의무를 이행할 수 없으므로 자동적으로 편성 년차가 중지되며 재등록하는 시기에 편성년차가 다시 적용됩니다.

교육불참자

과태료(10만원부터 최고 30만원까지)부과 조치 후에도 교육이수 불인정

현지교육

  • 장기출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소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대원은 체류지 교육에 참석가능
  • 기본교육, 비상소집훈련 등 가능

민방위경보의 개념

민방위 경보란?

민방위 경보란 민방위사태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적인 신호수단으로서 민방공경보와 재난경보가 있다.

민방공경보

적의 침공에 의하여 전국 또는 일부지역에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나 유도탄, 지상, 해상 병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이 있을 경우 또는 화생방 작용제 탐지나 화생방 무기의 공격으로 오염이 예상될 경우 이를 국민에게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발령하는 경보

재난 경보

홍수, 태풍 지진 등 중대한 재난이 발생되었거나 또는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 발령하는 경보

민방위 편성 및 대원의 임무

편성대상

  •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20 ~ 40세
  • 편성방법 : 직권편성

민방위대

  • 지역 민방위대 :
  • 주소지 단위로 조직(통대)
  • 직장 민방위대 :
  • 공공기관 및 업체(민방위대원이 20인 이상)
  • 기술지원대 :
  • 기술 보유 대원을 시군구에서 조직

편성 제외 대상 : 본인 또는 소속 직장의 장이 신고

  • 국회, 지방의회 의원,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 경찰, 소방, 교정 및 보조직 공무원, 군인, 군무원, 향토 예비군
  • 현역입영대상자, 공익근무요원
  • 청원경찰, 의용소방대원, 등대원, 주한외국군부대의 고용원
  • 공공직업훈련원생(1년 이상 과정)
  •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생
  • 심신 장애인 및 만성 허약자

과태료

민방위대원으로 교육훈련의무를 위반하거나 재난 대비동원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의무위반에 대한 법적 벌칙규정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부과대상 및 금액

  •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 미전달 : 10만원
  • 교육훈련 의무 위반 : 10만원

부과절차

  1. 위반사실조사
  2. 사실확인
  3. 이의 신청기간부여
  4. 과태료 고지서 발부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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