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지방세징수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