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신하늘뜰 공원
양주시에서는 편안한 자연속 영혼의 쉼터인 납골당 추모공원인 경신하늘뜰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신하늘뜰 공원 이용 안내
관내
- 사망자가 사망당시 양주시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 시에 설치된 묘지에서 개장된 유골의 경우
관외
- 시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사망시 배우자가 기존의 묘지 및 봉안당에 안치되어 있거나 자연장 되어있는 경우
- 관외 거주하는 사람이 사망시 관내 거주자인 연고자가 안치하거나 자연장 하는 경우
- 연고자 범위 : 배우자, 자녀, 부모에 한함
사용요금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료 및 관리비(원)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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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 관외 | ||||
자연장지 | 30년 | 400,000 | 6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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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당 | 개인단 | 15년 | 500,000 | 1,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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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단 | 15년 | 1기당 500,000원 | 1기당 1,000,000원 |
사용료 감면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무연고 행려사망자로서 시장이 승인하는 경우
- 경신하늘뜰 공원 개장 이전부터 남면 경신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기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