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야)지목변경 신청
의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사무
관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1조, 시행령제67조, 시행규칙 제84조
신청대상
-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시기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접수
민원여권과 민원서류 접수 창구
처리기간 : 5일
수 수 료
지목변경 필지 수 × 1,000원
구비서류
- 토지이동신청서(지목변경)
-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개발행위허가, 농지·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전·답·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인 경우에는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개발제한구역 제외)
- 개인 신청 : 도장 날인 또는 서명(신분증 제시)
- 법인 신청 : 법인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 비법인 신청 : 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단체 정관 및 회의록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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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심사 및 민원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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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팀
토지(임야)대장 및 지적(임야)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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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팀
지적정리결과 통보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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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팀
등기촉탁 및 등기완료통지서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