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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지방세란


지방세 의의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재산 또는 소득 등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 종류

지방세 종류에 관한 표이며, 구분, 세목명, 납세의무자, 납부기한 등 항목 정보를 제공
구분 세목명 납세의무자 납부기한
도세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등록면허세 면허분 면허를 받는 자 (최초) 면허를 받기 전까지(정기) 1.16. ~ 1.31.
등록분 등록을 하는 자 등록하기 전까지
레저세 경륜 및 경정 등의 사업을 하는 자 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다음 달 10일까지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신고납부기한 내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 특정자원의 이용(사용)자 다음 달 말일까지(단, 지하수의 경우 분기별로 납부)
특정부동산 특정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재산세 납부기한 내
지방교육세 취득세,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각 세목별 납부기한 내
시군세 담배소비세 담배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 담배 반출일이 속하는 달의다음 달 25일까지
주민세 개인분 주소를 둔 개인 8.16. ~ 8.31.
사업소분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 8.1. ~ 8.31.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다음 달 10일까지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소득세법」또는「법인세법」에 따른소득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소득세법」에 따른 신고납부기한 내
양도소득분
법인세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말일부터 4개월 이내
특별징수분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달의다음 달 10일까지
재산세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주택1/2,건축물) 7.16. ~ 7.31.(주택1/2,토지) 9.16. ~ 9.30.
자동차세 소유분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 (1기) 6.16. ~ 6.30.(2기) 12.16. ~ 12.31.
주행분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달의다음 달 25일까지

세목별 안내 (www.wetax.go.kr)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 정책명에 대한 신규 및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근거, 시행시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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