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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


정부양곡할인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양곡을 50%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합니다.

신청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장위자활근로, 차상위계층 자격확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가구

양곡금액

(단위 : 원)

양곡금액에 관한 표이며, 연산, 단량, 구분, 양곡대금(개인부담) 정보 제공
연산 단량 구분 양곡대금
'23년산
국내산
10kg 생계·의료급여수급자 2,500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0,000

구입 상한량

  • 양곡신청가구의 가구원수 1인당 월 10kg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월 1일 ~ 10일(예산 소진시 사업 종료)
  •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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