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양곡할인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양곡을 50%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합니다.
신청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장위자활근로, 차상위계층 자격확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가구
양곡금액
(단위 : 원)
연산 | 단량 | 구분 | 양곡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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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산 국내산 |
10kg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2,500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10,000 |
구입 상한량
- 양곡신청가구의 가구원수 1인당 월 10kg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월 1일 ~ 10일(예산 소진시 사업 종료)
-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