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정기공시(예산)
8월 정기공시(결산)
특수공시
수시공시
2015년 공공시설 운영현황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이행현황
기금성과분석결과
재정분석결과
재정공시와 관련하여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주민참여예산제’에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재정공시란
지방재정법 제60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행위
공시의 구분과 범위
공통공시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는 것으로 정기적으로 매년 2월(예산), 8월(결산) 총 2회 실시
- 살림규모, 재정여건, 지방채무, 채권 등 10개 분야 54개 세부항목
공통공시의 범위
방재정 운용상황의 결과 (지방재정법 제6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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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시행령 제6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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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공시
특수공시의 대상
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황 에 대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설치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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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업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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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공시에서 누락된 항목 및 새로운 수요 발생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