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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2월 정기공시(예산)

8월 정기공시(결산)

특수공시

수시공시

2015년 공공시설 운영현황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이행현황

기금성과분석결과

재정분석결과

재정공시와 관련하여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주민참여예산제’에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재정공시란

지방재정법 제60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행위

공시의 구분과 범위

공통공시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는 것으로 정기적으로 매년 2월(예산), 8월(결산) 총 2회 실시

  • 살림규모, 재정여건, 지방채무, 채권 등 10개 분야 54개 세부항목
공통공시의 범위
공통공시의 범위 - 방재정 운용상황의 결과(지방재정법 제60조), 그밖에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시행령 제68조)
방재정 운용상황의 결과
(지방재정법 제60조)
  •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포함)
  • 재무제표
  • 채권관리 현황
  • 기금운용 현황
  •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 지역통합재정통계
  •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 중기지방재정계획
  • 제36조의2 및 제53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제55조 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그 이행현황
  •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 지방보조금 관련 현황(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등)
그밖에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시행령 제68조)
  • 재정분석·진단 결과
  •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특수공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공시

특수공시의 대상
특수공시의 대상 - 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설치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대상사업 선정기준
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황
에 대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설치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 공시대상 건수 대비 2~3배수 정도를 해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
대상사업 선정기준
  • 전년도 업무계획에 의거 추진중이거나 완료된 사업
    ※ 단체장 치적홍보를 위한 사업, 계획중인 사업은 배제
  • 주민 관심도 제고, 공시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전체 주민에게 수혜가 있는 사업
  • 타 자치단체에서는 추진하지 않는 고유사업으로 파급효과가 큰 사업

수시공시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공시에서 누락된 항목 및 새로운 수요 발생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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