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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출산장려사업
출산축하금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임신과 출산에 유리한 환경 조성

출산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신청인(출생아의 보호자)이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전·후 90일 이상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출생신고한 경우
(90일 미만 거주 시 90일이 경과한 날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가능)

지원금액

  • 넷째자녀 : 200만원/2회분할(2년간)
  • 다섯째자녀 이상 : 700만원/4회분할(4년간)

신청기간

출생신고 후 180일이내

신청 및 지급절차

  •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출생신고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산축하금 지원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
  • 신청일의 익월 25일 지급(신청인의 계좌)
  • 분할지급 :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매년 생일이 속한 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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