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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여권의종류


일반여권

복수여권

유효기간 내 횟수에 제한 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0년의 유효기간 부여
※ 미성년자, 병역미필자, 대체의무복무자 : 유효기간 5년

단수여권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하여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년의 유효기간 부여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 출국)

관용, 외교관여권

공무 목적의 국외여행을 지원하기 위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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