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안내
정보통신공사 용역업자가 공사현장에 적합한 감리원(총공사금액 기준)을 공사 시작 전에 배치함을 신고하는 제도
근거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8조
검사대상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8조에 따른 감리대상인 공사
신고기한
- 공사의 착공한 당일날로부터 30일 이내
-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공사 완료 전
구비서류
- 감리원 배치 신고서 1부
- 감리원 배치계획서(발주자 확인 받은 것) 1부
- 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 공사 현장 간 거리도면(법령에 따라 2건 이상의 감리 경우)
- 감리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발주자 소속직원이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감리를 할 경우)
- 용역업자 증명 등록(신고)증 1부
검사수수료 : 없음
처리기간
법정기간 : 7일
과태료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를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150만원 부과
민원접수
양주시청 정보통신과(4층)
문의사항
양주시청 정보통신과(4층) 031-8082-5370~5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