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등록 안내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 또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다른 시.도로변경한 때에 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규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 제25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구비서류
종류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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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간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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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변 경≫ 구번호 → 신번호 승합 → 승용 도난, 분실 끝자리 홀, 짝 변경 (차량이 2대이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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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상호, 소유자의 성명 및 사용본거지 변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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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소유자가 직접신청(대리신청시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날인 된 위임장)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당일포함)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자가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번호변경 제외, 위반시 행위별 최고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동일 시·도에서 주소만 변경할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하시면 자동차의 주소변경이 됩니다.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와 최종 주소가 동일하지 않거나, 개인사업장으로 등록된 차량 및 지역번호 차량(ex) 서울00가000) 예외임)
수수료 및 세율
- 수수료 : 시·도간 → 1,300원(수입증지), 변경등록 → 1,300원(수입증지)
- 등록세 : 7,500원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