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개요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지원규모 : 2조원(운전자금 1.4조원, 창경자금 6,000억원)
- 지원기간 : 공고일 ~ 자금 소진시까지
원금상환 유예기간 추가 연장
- 대상 : ‘23년 1월 ~ 9월 중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대출 건
- 방법
- 원금상환 6개월 유예(신청일 기준), 기존 유예 건도 재신청 시 추가 연장 가능
- 분할상환유예에 의한 만기연장 및 이자유예 불가
세부 운용계획
중소기업 이차보전 지원 확대(안)
은행금리 | 이자지원율 | 은행금리 | 이자지원율 | 은행금리 | 이자지원율 |
---|---|---|---|---|---|
~ 1.50% | 0.3% | 5.01% ~ 5.25% | 1.2% | 7.26% ~ 7.50% | 2.1% |
1.51% ~ 2.00% | 0.4% | 5.26% ~ 5.50% | 1.3% | 7.51% ~ 7.75% | 2.2% |
2.01% ~ 2.50% | 0.5% | 5.51% ~ 5.75% | 1.4% | 7.76% ~ 8.00% | 2.3% |
2.51% ~ 3.00% | 0.6% | 5.76% ~ 6.00% | 1.5% | 8.01% ~ 8.25% | 2.4% |
3.01% ~ 3.50% | 0.7% | 6.01% ~ 6.25% | 1.6% | 8.26% ~ 8.50% | 2.5% |
3.51% ~ 4.00% | 0.8% | 6.26% ~ 6.50% | 1.7% | 8.51% ~ 8.75% | 2.6% |
4.01% ~ 4.33% | 0.9% | 6.51% ~ 6.75% | 1.8% | 8.76% ~ | 2.7% |
4.34% ~ 4.66% | 1.0% | 6.76% ~ 7.00% | 1.9% | ||
4.67% ~ 5.00% | 1.1% | 7.01% ~ 7.25% | 2.0% |
※ 추가지원 : (0.5%) 신기술·벤처창업기업 / (0.3%)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유망중소기업, 일자리우수, 일하기좋은기업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확대(안)
구 분 | 지원범위 | 지원한도 | 이차보전율 | 상환기간 | ||
---|---|---|---|---|---|---|
기존 | 확대(안) | |||||
일반자금 | 점포임차자금 | 소요금액 90%범위이내 | 5천만원 | 1.7% | 2.7% | 5년 (1년거치 4년균분) |
창업자금 | 소요금액 범위이내 | 1억원 | ||||
경영개선자금 | 2.0% | 3.0% | ||||
재창업자금 | 1.7 ~ 2.0% | 2.7 ~ 3.0% | ||||
대환자금 | 융자잔액 범위이내 | 1억원 | 1.7 ~ 2.0% | 2.7 ~ 3.0% |
지원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 지원규모 | 자 금 용 도 | 지원한도 | 융자기간(거치) | ||||
---|---|---|---|---|---|---|---|---|
합 계 | 20,000 | |||||||
소 계 | 14,000 | 운 전 자 금 | ||||||
일반기업, 여성창업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소부장국산화기업 | 6,000 | 인건비, 원부자재, 물품구입 등 운전용도 |
5억원 | 3년 (1년) | ||||
탄소중립기업 | 100 | 2억원 | 5년 (2년) | |||||
사회적경제기업 | 100 | 2억원 | 4년 (1년) | |||||
일자리창출기업 | 200 | 3억원 | 5년 (2년) | |||||
혁신창업사업화 | 400 | 5억원 | ||||||
수출형기업 | 200 | 5억원 | 3년 (1년) | |||||
성장디딤돌 | 100 | 5억원 | 5년 (2년) | |||||
소상공인 | 5,750 (대환 포함) | 창업자금 | 1억원 | 5년 (1년) | ||||
경영개선자금 | ||||||||
재창업자금 | ||||||||
점포임차자금 (임차비 90%이내) | 5천만원 | |||||||
대환자금 | 기존 잔액 이내 | |||||||
특별경영자금 | 1,150 | · 희망특례(100억원), 재해피해(50억원) · 경제환경 변화에 대비한 긴급경영자금(1,000억원) | ||||||
소 계 | 6,000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
일반기업 여성창업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소부장국산화기업 | 6,000 | 세부용도 | 제 조 | 비제조 | 융자기간(거치) | |||
건축비 (건축비 80%이내) | 공장, 창고, 부설연구소,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30억원 | 10억원 | 8년 (3년) | ||||
공장 외 사업장 | 10억원 | |||||||
복지시설, 기숙사 | 3억원 | 3년 (1년) | ||||||
매입비 (매입비 80%이내) | 공장, 창고, 산단부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30억원 | 10억원 | 8년 (3년) | ||||
복지시설, 기숙사 | 2억원 | 3년 (1년) | ||||||
시설설비구입비 | 30억원 | 2억원 | 8년 (3년) | 3년 (1년) | ||||
지식산업센터·벤처집적시설 입주·분양비용 (소요금액 80%이내) | 15억원 | 10억원 | 8년 (3년) | |||||
연구개발비 | 5억원 | 3년 (1년) | ||||||
임차비 (임차비 80%이내) |
공장 임차 | 5억원 | ||||||
기숙사 임차 | 2억원 | |||||||
중소유통 및 상점가 시설개선사업 (일반기업) |
3~30억원 | 3/8/15년 | ||||||
지식산업센터건립 |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건립비 75% 이내) |
300억원 | 8년 (3년) |
자금신청안내
- 신청 접수기간 : 2023. 1. 3. ~ 12. 31.(또는 자금 소진 시까지)
- 상담 및 접수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대표번호(☎ 1577-5900)
- 경기신용보증재단 양주지점(☎ 031-850-3803~9)
- 의정부기술평가센터(☎ 031-820-0300)
[중소기업육성자금(G-money)http://g-money.gg.go.kr]를 방문하시면 위 자금에 대한 상세한 지원안내와 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