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국내 개최 전시회에 참가하는 국내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국내․외 판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개요
- 참가대상 전시회 : 당해년도 국내 개최되는 모든 전시(박람)회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내용 : 기업당 210만원 한도 지원[기본부스임차료(100%), 장치비(60%), 홍보비(60%)]
지원절차
-
공고 및 접수
사업공고,
신청ㆍ접수 (양주시) -
참가신청
지원업체 선정 및 지원액 통보 (양주시) -
전시회 참가
전시회 참가 및 지원금 신청
(참가 후 15일 이내) (업체→양주시) -
지원금 지급
소요비용 정산 및 지원금 지급 (양주시→업체) -
성과보고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양주시→도)
모집방법
2월 중 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모집공고
상담 및 문의
- 양주시 자족도시조성과 자족산업기획팀 (☎ 031-8082-6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