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민원 사전심사 청구 제도 운영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을 정식으로 양주시에 제출하기 전약식서류로 사전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양주시는 청구된 민원서류를 사전에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심사한 후민원의 가부, 적부 등을 통보함으로써 민원인의 사업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드리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운영일시 : 연중
- 신청장소 : 민원실내 민원접수 창구(6번 창구)
- 대상민원 : 12종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공장설립승인,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 설치(변경)허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허가, 대규모 점포개설등록신청,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 구비서류․처리기간 :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사무 목록」
- 「사전심사 청구서」의 처리절차
민원인[ 사전심사 청구서 작성(별지 제8호 서식)] → 서류 접수(민원실) → 협의·처리(담당부서) → 검토 결과통보(담당부서) - 문의 : 양주시청 민원여권과 (☎031-8082-5311, 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