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안내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순수 자가 화물만을 운송하기 위하여 등록과 동시에 사용차고지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규칙 제48조
신고대상 자동차
- 적재량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차고지증명 구비서류
구분 |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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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소유차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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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차고 | 주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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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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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등본 | |
임대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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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등본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