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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안내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순수 자가 화물만을 운송하기 위하여 등록과 동시에 사용차고지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규칙 제48조

신고대상 자동차

  • 적재량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차고지증명 구비서류

차고지증명 구비서류에 대한 표 - 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자기 소유차고
  • 차고시설(임대차고를 포함한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약식도면(토지경계선, 화물자동차출입구, 건물배치 및 차고시설위치 등 표시)
  • 토지대장등본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등본
임대 차고 주차장
  • 차고시설(임대차고를 포함한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주차장사용계약서
임대 건물
  • 차고시설(임대차고를 포함한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약식도면
  • 임대차계약서사본 또는 차고사용승낙서
건축물대장등본
임대 토지
  • 차고시설(임대차고를 포함한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임대차계약서사본 또는 차고사용승낙서
토지대장등본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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