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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 재난위험요소 신고

  • 생활주변에서 사고발생 취약점에 관심을 갖고 사고유발 요인을 발견하거나 청취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행정관청이나 관할지역 담당 공무원에게 신고한다.
  • 관할 행정관청의 재난관리부서(1588-3650)와 유지관리부서의 연락체계를 사전에 숙지하고 E-mail, 전화, 서신 등을 할용 담당공무원과도 상호 비상연락 체계를 갖춘다.
  • 항상 메모지를 소지하고 발견 일시, 위치, 위험요인,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항등을 기록 관리하고 안전조치가 시급한 경우 즉시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신고이후의 안전조치 여부에도 관심을 갖는다.

맨홀 뚜껑의 개방·파손

  • 맨홀은 하수도관로, 지하전력구, 케이블 맨홀 등 종류가 다양하여 개방 · 파손시 교통 사고와 보행자 실족 등의 사고 유발
  • 조치요령
    • 파손물을 제거하고 일시, 위치, 맨홀용도, 관리자 및 위험내용
    • 등을 파악하여 시 · 군 · 구 상황실(전화 : 1588-3650)로 신고
    • 응급조치 : 위험표지판 설치

노면(지반)의 침하·균열 등 변형 발생

  • 지하굴착 공사장에서 많이 발생하며 차량 및 통행인의 추락사고를 유발하고, 노면 침하가 심할 경우에는 지하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등이 파손되는 대형사고 발생
  • 조치요령
    • 인접 현장사무소에 통보하고 일시, 위치, 침하규모, 위험내용등을 파악하여 시 · 군 · 구 상황실로 신고
    • 응급조치 : 위험표지판 설치

지하굴착 공사장 안전관리

  • 지하굴착 공사랑 스트러트 등의 결함은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렵고 노면위에 통행하는 차량의 중량이 수시로 달라져 사고예측에 애로가 있으며 사고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짐.
  • 조치요령
    • 중차량 통행제한 및 우회통행 유도 등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계측 등 특별관리
    • 발생일시, 위치, 함몰규모, 위험내용 등을 파악하여 지하굴착 공사장 현장사무소 통보 및 해당 시 · 군 · 구 상황실에 신고
    • 응급조치 : 위험표지판 설치, 차량통제

교량 낙교·붕괴 등 발생

  • 교량구간 주행시 처짐이 심하거나 진동이 발생하는 등 사고조짐을 감지하는 관심이 필요하며 신속한 보수나 추락위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제2의 대형사고 유발
  • 조치요령
    • 일시, 위치, 붕괴규모, 위험내용 등을 파악하여 행당 시 · 군 · 구
    • 상황실로 신고
    • 응급조치 : 위험표지판 설치, 차량통제

도로변 건축물 등 공사장

  • 보도 · 차도의 불법점용, 안전시설 미비는 통행 및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건축 기자재의 방치, 추락 방지망이 미비한 경우 주행차량이나 보행자의 안전 위협
  • 조치요령
    • 발생일시, 위치, 위험내용 등을 파악하여 해당 시 · 군 · 구 상황실로 신고
    • 응급조치 : 위험표지판 설치, 차량통제

도로상 전신주 등 장애물

  • 도로상에 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의 기자재는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충돌등 사고 유발
  • 조치요령
    • 실태파악 및 시설관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응급조치 : 위험표지판 설치

가스 공급시설

  • 도시가스 지역정압기가 도심지역내 공원, 학교, 도로 등 은밀한 곳에 설치되어 있고, 주변에 안전휀스가 미설치된 경우 화재, 훼손 위험
  • 조치요령
    • 도시가스 누출로 악취가 나는 경우 관할 도시가스 공급회사 또는 시 · 군 · 구 에 긴급신고
    • 응급조치 : 주변에 안전휀스 등 설치 및 발화물질 제거

하천 골재채취장

  • 골재채취 호 하상정리를 소홀히 할 경우 익사사고를 유발하고 하상이나 유로가 변경 될 경우 제방세굴 등 제2의 사고 유발
  • 조치요령
    • 수영금지 안내 등 위험안내 표지판 설치
    • 관찰일시, 하천명, 위치, 위험규모, 위험내용 등을 파악하여 시 · 군 · 구 상황실로 신고

동절기 도로 결빙

  • 결빙 구간임을 알리는 안전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형통사고를 유발
  • 조치요령
    • 관찰일시, 도로명 및 위치, 결빙규모, 위험내용 등을 파악하고 해당 시 · 군 · 구 상황실, 도로 유지관리 기관에 신고
    • 응급조치 : 염화칼슘이나 모래 살포, 위험표지판 설치, 차량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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