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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차량 감시·계도 및 고발

  • "교통사고는 결국 교통법규 위반차량이 일으킨다." 전제하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우리지역의 교통사고를 줄여 나가기 위하여 법규 위반차량을 감시 · 계도, 고발하는 활동을 적극 수행한다.
  • 이런활동을 모두 지역주민들이 펼처 감으로써 운전자들에게 "나의 법규 위반모습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심리적 부담을 줌으로써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켜가도록 유도한다.
  • 교통법규 위반차량의 고발행위가 결국은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는 행위 임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 하여 동참을 유도한다.

신고대상 위반항목

  • 01중앙선 침범
  • 02신호위반
  • 03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 04고속도로 갓길 통행

※ 신고된 차량이 이미 신고되었거나 위반당시 경찰에 단속된 차량 또는 긴급차량 등이 위반된 경우 및 경찰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법에 의해 고발 의무가 있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음

신고방법

  • 법규위반 차량의 사진을 찍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하여야 하며 고속도로 전용차로 위반과 갓길통행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주소지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에 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연속의 사진 2배 이상을 붙여 신고하여야 함
  • 최근에는 직업적인 「카파라치」의 활동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경찰서가 많음
    • ※동영상이나 캠포더 테이프는 접수하지 않음

세부사항

중앙선 침범의 경우
  • 편도 2개 차로 이상 도로에서 바퀴가 중앙선을 넘어가 진행중임을 알수 있는 사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도심지 이면도로와 편도 1차로의 지방국도 등에서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고 있는 것을 신고하여 선량한 운전자가 처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신호위반의 경우
  • 신호등과 번호판 식별이 가능하고 사진상으로 적색신호시 진행하고 있음을 알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함
고속도로 갓길이나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 위반의 경우
  • 사진으로 고속도로 갓길 또는 전용차로 통행중임을 알수 있도록 다른 사진을 제출하되 사진에 일자와 시간이 표시되고, 차선과 위반차량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도록 촬영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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