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1회용품 사용규제


1회용품 사용규제
생활의 편리함 등을 이유로 많은 양의 1회용품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1회용품은 한번 사용하고 폐기되기 때문에 자원의 낭비가 심할 뿐만 아니라 많은 양의 폐기물을 발생 시킵니다. 더욱이 1회용품은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아 재활용이 어렵고 처리도 어려운 실정으로 우리는 불편요한 1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1회용품란

같은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한번 사용 하도록 만든 제품

  • 1회용컵 접시 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등으로 제조된 것)
  • 1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광고 선전물(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 전단지와 카탈로크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 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된다)
  • 1회용 면도기‧칫솔
  • 1회용 치약‧삼푸‧린스
  • 1회용 봉투(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감안하여 고시로 정하는 것은 제외)
  •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 수지제품은 제외한다.)
  • 1회용 빨대, 1회용 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으로 한정한다)
  • 1회용 우산 비닐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대상 사업장

  • 식품접객업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및 유흥음식점
  • 집단급식소 : 상시 1회 50인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 목욕장업(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 대규모점포(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 도소매업(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 집단급식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운영업
  •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업종별 1회용품 사용규제 사항

업종별 1회용품 사용규제 사항 - 업종, 준수사항, 1회용품 사용금지, 적용제외를 안내합니다.
업종 준수사항 1회용품 사용금지 적용제외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사용억제
  • 1회용컵(합성수지컵, 금속박컵 등)
  • 1회용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금속박접시 등)
  • 1회용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및 금속박용기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
  • 혼례·회갑연, 상례에 참석한 조 하객 등에게 음식물 제공시
  •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 1회용 도시락용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합성수지재질외의 재질이거나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규격기준에 적합한 분해성 합성수지 재질은 가능
    (도시락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물이나 국물류만을 담기위한 용기은 합성수지 사용가능)
  •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이쑤시개를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작‧배포억제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대규모점포
도소매업소
사용금지억제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 1회용 우산 비닐
    ※ 대규모점포 및 165㎡ 이상의 슈퍼마켓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거나 냉장고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무상제공금지(그외)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제작‧배포억제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목욕업장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삼푸, 린스
식품제조 가공업 및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 사용억제
  • 1회용 합성수지용기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무상제공금지
  • 1회용 응원용품(막대풍선, 비닐방석)
  • 유상판매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선물중개업
부동산입대업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제작 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 영업장소에 부착하는 광고전단, 포스터, 스티커 카탈로그 등의 홍보물
  • 여러번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성격의 광고물
테이크아웃점
(페스트푸드점커피전문점)
사용억제
  • 1회용 컵 등
  •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1회용품을 90% 이상 회수 재활용하는 150㎡미만의 사업장
  • 매장면적이 150㎡이상인 사업장으로서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체결 사업장

사용규제 위반시 처분사항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