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
생활의 편리함 등을 이유로 많은 양의 1회용품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1회용품은 한번 사용하고 폐기되기 때문에 자원의 낭비가 심할 뿐만 아니라 많은 양의 폐기물을 발생 시킵니다. 더욱이 1회용품은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아 재활용이 어렵고 처리도 어려운 실정으로 우리는 불편요한 1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1회용품란
같은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한번 사용 하도록 만든 제품
- 1회용컵 접시 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등으로 제조된 것)
- 1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광고 선전물(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 전단지와 카탈로크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 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된다)
- 1회용 면도기‧칫솔
- 1회용 치약‧삼푸‧린스
- 1회용 봉투(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감안하여 고시로 정하는 것은 제외)
-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 수지제품은 제외한다.)
- 1회용 빨대, 1회용 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으로 한정한다)
- 1회용 우산 비닐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대상 사업장
- 식품접객업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및 유흥음식점
- 집단급식소 : 상시 1회 50인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 목욕장업(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 대규모점포(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 도소매업(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 집단급식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운영업
-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업종별 1회용품 사용규제 사항
업종 | 준수사항 | 1회용품 사용금지 | 적용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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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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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억제등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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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도소매업소 |
사용금지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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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그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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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억제등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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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업장 |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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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 가공업 및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 |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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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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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선물중개업 부동산입대업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제작 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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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크아웃점 (페스트푸드점커피전문점) |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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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규제 위반시 처분사항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