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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신청절차 및 서식


신청절차안내

근거법령

직업안정법

신규등록 신청인 제출서류

  • [별지 제14호서식](국내,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개인의 경우: 대표자 서명 또는 도장 날인 / 법인의 경우: 대표자 서명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직인 날인 요함)
  • [별지 제15호서식]종사자명부
  • 증명사진 각 1장(해당되는 대표자, 직업상담원, 일반종사자)
  • 공제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1천만원)
  • 사무실증명서류
    - 임대: 대표자명의 임차계약서
  • 관련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 증명서류(해당되는 대표자, 직업상담원)
  • 위임장(대리접수시)
  •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법인인감사용계(법인이나 단체의 직인 날인시)

대리접수시 - 위임장(개인의 경우: 대표자 서명 또는 도장 날인 / 법인의 경우: 대표자 서명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직인 날인 요함), 위임인 신분증, 대리접수자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등록수수료는 3만원이며, 서류검토를 위해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센터팀(시청3층)을 먼저 방문 후, 민원봉사과 민원접수창구(시청1층)에 접수요함.

신청조건

대표자자격(시행령 제21조)
  •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 2.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직업지도·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3.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 4.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5.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7.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상담원 1인 이상 있을 것(법 제22조)

다만,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사람과 동거하는 가족이 본문에 따른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추고 특정 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에 직업상담원을 고용한 것으로 보며,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추고 특정 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에는 직업상담원을 고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상담원 자격 - 시행규칙 제19조(직업상담원)
  • 1.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그 밖에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 4.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 6. [삭제 2012.6.5]
  • 7.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사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서 교원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8.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9.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법 제38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겸업금지(법 제2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을 하거나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결혼중개업
  •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
  • 3.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손해배상 책임(법 제34조의 2, 시행령 제34조의 2)
  • 1.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사업소별로 1천만원,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1억원,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는 2억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한다.
    ※ 단, 국외 연수생만을 소개하는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
  • 2. 예치금의 예치기간 또는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당해 기간의 만료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다시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10일이내에 그 증빙서류를 등록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기준(시행규칙 제18조)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신청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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