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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목적

  • 기술력 및 경쟁력은 있으나 경영상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에 대출금리 일부를 보전하여 경영안정화 도모

사업개요

  • 지원기간 : 연중 (가용 금액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관내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관내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
    • 기타 시장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 융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매출액에 따라 상이)
  • 융자기간 : 3년(1년 거치, 2년 원금 균분상환) ※분할·수시상환도 가능
  • 대출금리 : 협약은행의 시중금리(변동금리 포함)
  • 지원내용 : 2.0% 이자지원
    ※ 대출금 이율이 4.0%이하인 경우 제외
  • 융자은행 : 협약은행
    • 전국 전지점 :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 양주시 지점 취급 :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지원절차

  1. 협약 체결
    (관내 은행)
  2. 공고
    (양주시)
  3. 신청 접수
    (협약은행)
  4. 지원결정
    (양주시 추천)
  5. 융자결정 및 실시
    (협약은행)

상담 및 문의

양주시 자족도시조성과 자족산업기획팀(☎031-8082-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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