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책임제
- 규제개선 건의에 대하여 시민·기업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소관 부서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그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를 폐지·완화
- 시민이 소관 규제에 대한 규제입증 요청하면 우리시는 규제개혁위윈회를 개최하여 해당 규제에 대해 심의하고 60일 이내 그 결과를 회신
처리절차
- 규제입증요청 신청서 제출
- 규제개혁팀 접수
- 소관부서 검토
-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 결과회신
규제입증 신청
우리시 조례·규칙과 관련하여 규제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아래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양주시 기획예산과 성과규제혁신팀(park5971@korea.kr)
- 문 의: 기획예산과 성과규제혁신팀 ☎031-8082-5091
- 신청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