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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자동차 등록번호판 재교부


자동차 등록번호판 재교부 안내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이 분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이를 재교부합니다.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번호판 재교부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 훼손시 : 훼손된 번호판(구번호판 반납)
    • 구번호판에서 전국번호판으로 교체시는 구번호판 2매 모두 반납)
  • 분실 도난시 : 분실 도난 신고확인서(경찰서발행) -번호변경신청 후 교부
    • 교부수수료 :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가 정하는 등록번호판교부 및 봉인수수료
    • 양주시번호판제작소(☎842-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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