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 공장 및 창고 등의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시“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여야 함
* 절차 : “허가신청⇒관련부서 협의⇒환경·재해영향평가⇒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공사설계도서 작성 등 신청서류 준비에 상당한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바,
도시행정적 측면에서 절차 단축 추진
사업개요
- 개발행위 허가 신청 시(허가과) 개발행위의 기본적인 사항만으로 위원회 심의 및 자문할 수 있도록 개략적인 도서를 제출받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개발행위 허가 세부도서는 정식 허가 신청시 첨부
사전심의 주요내용
- 세부 사업계획 도서(13종)가 아닌 개략적인 상정안건(6종)을 통해 사전 검토 사항을 위원회 차원에서 심의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경감)
*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 2-1-2(1) ”심의대상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도서작성기준“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시설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서류 접수 시 사전심의 상정, 관련부서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절차 간소화와 소요시간 단축을 통한 허가 절차의 예측가능성 향상 - 허가 및 사전심의 절차
-
허가
민원인
신청
허가 신청
(개략도서) -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심의 / 관련부서 협의
-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개략도서)
- 공사계획 도서 등 -
영향평가
관련법 대상 시
협의
환경청, 재난팀
협의 -
허가
협의내용 및 도시계획위원회
처리
의견을 종합 후 세부도서
제출 및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