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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심의(개발행위)


추진배경

  • 공장 및 창고 등의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시“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여야 함
    * 절차 : “허가신청⇒관련부서 협의⇒환경·재해영향평가⇒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공사설계도서 작성 등 신청서류 준비에 상당한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바,
    도시행정적 측면에서 절차 단축 추진

사업개요

  • 개발행위 허가 신청 시(허가과) 개발행위의 기본적인 사항만으로 위원회 심의 및 자문할 수 있도록 개략적인 도서를 제출받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개발행위 허가 세부도서는 정식 허가 신청시 첨부

사전심의 주요내용

  • 세부 사업계획 도서(13종)가 아닌 개략적인 상정안건(6종)을 통해 사전 검토 사항을 위원회 차원에서 심의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경감)
    *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 2-1-2(1) ”심의대상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도서작성기준“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시설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서류 접수 시 사전심의 상정, 관련부서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절차 간소화와 소요시간 단축을 통한 허가 절차의 예측가능성 향상
  • 허가 및 사전심의 절차
  1. 허가
    신청

    민원인
    허가 신청
    (개략도서)
  2.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심의 / 관련부서 협의

    -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개략도서)
    - 공사계획 도서 등
  3. 영향평가
    협의

    관련법 대상 시
    환경청, 재난팀
    협의
  4. 허가
    처리

    협의내용 및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종합 후 세부도서
    제출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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