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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 의의
법인 아닌 사단·재단(종중, 종교단체 및 기타단체)에게 부동산(토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하기 위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사무

관계법령

  • 「부동산 등기법」제49조
  •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제5조

신청자격

  • 종중, 종교단체 및 기타단체 등의 대표자 및 관리인
    • 종중 : 성이 같고 본관이 같은 단체(문중, 종친회, 화수회 등 포함)
    • 종교단체 : 교회, 사찰, 향교 등
    • 기타단체 : 종중과 종교단체 이외의 단체

심사기준

  • 정관 기타의 규약 등에 기재된 명칭(등기할 명칭)의 정확 여부
  • 등록대상구분(종중, 종교단체, 기타단체) 및 주사무소 주소의 정확 여부
  • 대표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주소 등의 기재여부
  • 기 등록단체 여부 확인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1,000원

구비서류

  • 정관 또는 규약
  •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회의록)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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