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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기초연금 지급
기초연금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 : 만 65세이상 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
단,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2023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

신청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만 65세 이상은 연중신청 가능)

※ 기초연금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온라인신청 :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복지로 바로가기

구비서류

  • 1신분증
  • 2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3소득·재산 신고서
  • 4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5본인계좌의 통장사본
  • 6무료임대확인서(또는 임대차계약서) 및 기타 소득증빙서류 등

※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지급일 및 지급방법 : 매월 25일, 계좌입금

2023년 기초연금액(2023 1월~12월)

2022년도 기초연금 구분, 최저, 일반수급자 최고, 저소득수급자 최고를 안내합니다.
구분 선정기준액 월 최대 지원 금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하위 70%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
월 최대 323,180원 월 최대 517,080원
(1인당 최대 258,540원)

문의
- 사회복지과 (☎031-8082-5713)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129) ☞누리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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