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배출 핵심
- 뚜껑, 포장 라벨 등 이물질 제거하기
- 용기 안의 내용물 비우고 행구기
- 종류별로 구분하여 배출하기
※ 오염된 재활용품은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기
페트병, 플라스틱, 비닐(필름)류 분리배출 방법
| 종 류 | 세부품목 | 분리배출요령 |
|---|---|---|
| 페트류(PET) | 유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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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색(투명페트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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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스틱류 | HDPE, PE, PP, PS, PSP, PV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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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로폼류 | 발포 합성수지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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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닐류 (필름류) |
과자, 라면봉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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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폐비닐 | 하우스 비닐, 멀칭용 비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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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류 분리배출 방법
| 품목 | 분리배출요령 |
|---|---|
※ 폐지류로 배출하면 안되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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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종량제 봉투에 배출 |
| 골판지 (택배 박스류) | ※ 택배 송장, 테이프, 상표 꼭 제거후 펴서 배출 |
| 신문지 | 물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쌓아 묶어서 배출 |
| 책자, 노트류 | 코팅된 표지, 스프링 등의 이물질 제거 후 배출 |
| 종이팩(우유팩) | 물로 헹군 후 펼치거나 압축하여 배출 |
기타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 품목 | 분리배출요령 |
|---|---|
| 헌옷, 담요, 양탄자(카펫), 커튼(고리제거) | -사설 헌옷수거함에 배출 -섬유류 종량제봉투에 배출 또는 대형폐기물로 배출 ※ 재활용 불가능 |
| 유리병, 유리창, 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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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형광등, 백열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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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건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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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폐가전 (소형 가전 5품목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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