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선정 대리인 제도란?
양주시 선정 대리인이 영세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을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로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관계 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 양주시 선정 세무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20.5.25.)
신청요건
- 청구·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재산의 가액(부동산·회원권·승용차)이 5억원 이하일 것
- 청구·신청인이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이 아닐 것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대상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
신청절차
신청요건을 갖추어 불복청구서와 함께 세무부서에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