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양주소개

수강신청 안내


수강신청 안내

인터넷 접수

인터넷 수강 신청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이용하시면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 절차 정보 제공 표
01 02 03 04 05
본인인증
(로그인)
수강신청 강좌선택
수강신청
버튼클릭
예약확인 클릭 후 결제
(신용카드/실시간계좌이체/가상계좌)
완료

수강료납부 안내

  • 수강료는 총 교육 기간의 수강료로 수강 신청 후 다음날 16시까지 본인 이름으로 납부합니다.
    (교육에 필요한 교재비, 재료비 등은 개인 별도 부담합니다.)
  • 수강료 납부는 신용카드 및 실시간계좌이체 또는 가상계좌(무통장입금)로 결제해주시면 됩니다. (타인 명의로 입금 시 주민자치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무통장입금 시, 입금자는 [이름-강좌명]으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예시: 홍길동-요가, 홍길동-컴퓨터 기초)
  • 수강 신청 접수 후 다음날 16시까지 미결제 확인 시 별도 알림 없이 수강 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수강 신청시간은 강좌 개설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수강료감면 안내

  • 1인 1개 강좌만 면제 가능합니다.(강좌 중복 시 감면 비율이 높은 과목으로 면제)
  • 수강 신청 후 3일 이내 관련 증빙서류 방문 제출
수강료감면 안내 표 - 구분, 감면액, 발급서류, 발급처 정보 제공
구분 감면액 발급서류 발급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50%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50% 복지카드 사본 및 장애인 등록증 행정복지센터
국가유공자 50% 국가유공자 확인원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훈지청
병역명문가 50% 병역명문가증 병무청
다자녀가정 50%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행정복지센터
65세 이상 노인 50% 주민등록증 사본
※ 다자녀가정 : 출산과 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5세 이하인 가정으로 그 부모와 자녀를 말함
(양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제2조)
※ 노인 : 「노인복지법」제26조(경로우대)에 의거한 65세 이상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