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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공유재산 안내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매입, 교환, 기부채납 등을 통해 법령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을 말합니다.
※ 공유재산과 국유재산의 차이점
  • 공유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법령 적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국유재산 :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법령 적용 : 국유재산법)
- 공유재산은 그 재산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불리기도 합니다.
(경기도 도유재산, 양주시 시유재산, 연천군 군유재산 )

공유재산의 범위

공유재산 분류

공유재산은 용도에 따라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며, 이 중 일반재산은 국민을 대상으로 대부 및 매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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