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지원
위탁·입양아동 지원사업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시설이 아닌 일반가정에서 자라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고자 하며, 국내입양기관 및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으로 혈연중심의 가족문화 에 따른 비밀입양 위주의 입양인식 개선 및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정위탁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유형
유형
- 일반가정위탁보호(친인척): 친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민법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 등)이 위탁부모 조건을 갖추고 교육을 이수한 뒤 자신의 가정 내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
- 일반가정위탁보호(친인척 외): 비혈연 관계의 위탁부모가 조건을 갖추고 교육을 이수한 뒤 자신의 가정 내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
- 전문가정위탁보호: 피해 아동, 2세 이하 아동 등으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
*학대 피해아동, 2세 이하(36개월 미만)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장애 (진단 필요) 아동 등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1인당 월 40만원
- 가정위탁아동 학습재료비 지원: 1인당 월 2만원(초·중·고등학생)
- 가정위탁아동 교육보호비 지원: 1인당 월 20만원 이내 예체능 학원 수강료 실비 지원(초·중·고등학생)
- 가정위탁아동 특별위로비 지원: 설·추석·어린이날·연말에 2만원 지급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지급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지원내역
- 신청일 현재 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서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지급액: 1인당 월20만원
- 지급방법: 입양부모 신청 -> 시·군·구청에서 신청 계좌로 지급
제출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 입양사실확인서 1부
- 통장사본 1부
입양축하금 지급
지급대상
가정법원의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입양가정
지원내역
- 지급액: 최초 1회 200만원
- 지급방법: 입양부모 신청 -> 시·군·구청에서 신청 계좌로 지급
제출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 입양사실확인서 1부
- 통장사본 1부
가정위탁 및 입양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지원대상
관내 가정위탁 및 입양 아동
지원내역
최초 검사비(1인당/1회/20만원) 및 심리치료비(1인당/월20만원 내) 지원
지원기간
심리검사 결과에 따라 6개월 ~ 12개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