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시민옴부즈만이란?
양주시 또는 시 소속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에 대하여 제3자의 중립적 위치에서 조사·판단하고 시정권고 및 제도개선 권고 등을 통해 시민들의 고충민원 해결 및 권리구제를 위해 위촉된 민원조사관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성명 | 위촉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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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윤 준 | 2023.5.1. ~ 2027.4.30. | 상 임 |
김 순 도 | 2023.5.1. ~ 2027.4.30. | 비 상 임 |
정 상 복 | 2023.5.1. ~ 2027.4.30. | 비 상 임 |
정 영 미 | 2023.5.1. ~ 2027.4.30. | 비 상 임 |
정 용 준 | 2023.5.1. ~ 2027.4.30. | 비 상 임 |
운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신청대상 및 방법
- 운영내용 : 민원조사관의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 (시정권고, 제도개선 권고 등)
- 신청대상 : 양주시 및 소속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권리를 침해받은 시민
- 신청방법 : 아래의 '고충민원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서면, 팩스, 인터넷(시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제출
- 직접방문 : 양주시청 4층 시민옴부즈만 사무실
- 우 편 : (11498)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 양주시
- 팩 스 : 0505-041-1824
- 홈페이지 : 홈페이지 > 시민소통 > 신고센터 >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 민원 처리기간 : 60일 이내
- 기타 문의처 : 양주시 시민옴부즈만(☎031-8082-5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