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서 다운로드
신고의무자
혼인 중의 출생자
부 또는 모
혼인 외의 출생자
모(부의 성명 기록할 수 없음)
인지의 효력이 있는 출생신고는 부만 가능(부의 성명 기록)
신고기간
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
신고장소
- 출생자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등록번호 부여 후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 전국 시(구)청․읍․면 행정복지센터(가족관계등록부 작성 후 주민등록번호 부여)
- 출생신고서 1부
- 출생증명서 원본 1부
- 신분증 원본 (신고인)
- 출생자의 성명 한자 기재시 인명용 한자를 사용(규칙 제37조제1항)
- 혼인신고시 모의 성․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그 자녀는 모의 성․본을 따름
- 신고기간 경과 시 신고의무자에게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