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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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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

부 또는 모

신고기간

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

신고장소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주민등록번호 부여 후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전국 시.구.읍.면(가족관계등록부 작성 후 주민등록번호 부여)

구비서류

  • 출생신고서 1부
  • 출생증명서 원본 1부
  • 신분증 원본 (신고인)

유의사항

  • 출생자의 한자 기재시 인명용 한자를 사용(규칙 제37조 제1항) [인명용 한자표]
  • 혼인 외의 자를 부가 인지의 효력이 있는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부모’의 인적사항
    • 기재 가능(단, ‘모’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모’의 인적사항만 기재)
  • 신고기간 경과 시 신고의무자에게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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