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정의
- 명의신탁자 :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
- 명의수탁자 :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
- 장기미등기자 :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으로 하는 계약체결 후 계약효력발생일 (잔금지급일 등)로부터 3년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
위반대상
- 타인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 장기간(3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 부과 대상자 : 명의신탁자 및 장기미등기자
- 과징금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부과
-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는 지체없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하여야 하고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 대상이 됨
-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경과 :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10
-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다시 1년경과 :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20
벌칙
명의신탁자
명의신탁자 및 그를 교사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
명의수탁자
명의수탁자 및 그를 교사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명의신탁을 방조한자
명의신탁을 방조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장기미등기자
장기미등기자 및 그를 교사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
장기미등기를 방조한자
장기미등기를 방조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