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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임시운행허가


임시운행허가 안내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아래 사유로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법규자동차등록령 제37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2조

임시운행사유 및 허가기간

  • 신규등록 : 10일 이내
  • 수출 : 20일 이내
  • 자기인증을 얻기 위한 시험 또는 확인 : 40일 이내
  •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운행 : 2년 이내
  •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6월 이내

구비서류

  • 임시운행허가 신청서
  • 자동차 말소등록사실증명서(수출선적 또는 말소차량 부활등록)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차일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반납

  • 신규등록신청 시는 신규등록창구에 반납
  • 신규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임시운행창구에 반납

임시운행허가기간 이내 반납하지 않을 시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임시운행 허가 관청에서 등록

수수료

1,800원(수입증지)

과태료

  • 임시운행기간경과 반납 : 10일 이내 3만원, 매1일초과시 1만원 부과. 최고 100만원
  • 장기간 미등록 운행 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민원처리 흐름도

  1. 민원접수
  2. 임시운행 허가증교부
  3. 당일 번호판 부착
  4.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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