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1회 방문처리제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여 민원1회 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상담 및 접수
- 01. 상담 및 접수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 민원여권과 4번창구
- 처리부서 지정
- 처리부서지정(재지정 요청) → 02. 민원조정위원회 → 처리부서 결정통보
- 처리부서지정 → 재지정 요청 없는 경우 → 처리부서 결정통보
- 민원처리 및 결과통보
- 3. 민원실무심의회 → 처리 및 결정통보(이의신청ㆍ처리부서간 대립)
- 이의신청 및 재심의결과 통보
- 3. 민원조정위원회 → 재심의 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