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 농어가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향후 경기도 농어업을 선도해 나갈 농어업인으로 육성
○ 경기도형 농어업소득 증대 전략을 통한 농어가 소득증대 도모
○ 소득증대 성공 사례 전파를 통해 안정적인 농어가 경영 지원 및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 도모 |
사업기간 |
2026-01-01 ~ 2026-12-31 |
총사업비 |
140,000,000 |
사업규모 |
○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시설 및 장비지원 2개소 |
사업내용 |
○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1차 오디션 선발자를 대상으로 컨설팅 결과보고에 따라 미비한 시설장비 지원 |
지원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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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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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위치 |
○ 양주시 |
시행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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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근거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제8조, 제39조
○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9조, 제12조 |
추진경위 |
○ 지난 10여년간 농어가 소득의 증가율은 50% 미만에 머물고 있음.
- 농가소득 : ’10)32,121천원 → ’22)46,153천원(43.7%↑)
- 어가소득 : ’10)35,696천원 → ’22)52,911천원(48.2%↑)
○ 같은 기간 동안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은 ’10)48,092천원 → ’22)78,133천원으로 62.5% 증가함에 따라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대비 농어가 소득 수준은 ’10)66.8% → ’22)59.1%으로 내림세 심화
○ 또한, ’22년 기준 농어가소득을 월 평균 소득으로 환산하면 월 4,127천원으로 ’22년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인 월 4,194천원보다도 낮은 실정
○ 농어업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가계소득 보전을 위한 겸업·부업 비중 증가로 ’22년 기준 농어업소득은 농어업외소득의 1/3 수준 |
추진계획 |
○ 컨설팅 결과보고 내용에 따라 시설장비 지원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