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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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일반회계 | ||||
조직 | 기후에너지과 | ||||
기능 |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 ||||
정책사업 |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 ||||
단위사업 | 지역에너지 기반구축 |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회복지시설에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태양광 설비 설치 지원을 통한 에너지복지 실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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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6-01-01 ~ 2030-12-31 | ||||
총사업비 | 1,075,000,000 | ||||
사업규모 | 136,488천원 | ||||
사업내용 | ○ 태양광 설비 설치 지원 ○ 도비 30%, 시비 70%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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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민간보조 | ||||
지원조건 | 사회복지시설 | ||||
사업위치 | 사회복지시설 10개소 | ||||
시행주체 | 양주시 | ||||
추진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4조(시책과 장려 등)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장려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제4조(책무 등) ② 시장·군수는 도의 에너지 계획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며, 도의 에너지 계획 및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양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제4조(시장의 책무) 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 활성화를 권장하여야 한다. | ||||
추진경위 |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도모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
추진계획 |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 지원사업 진행 |
소요재원
(단위: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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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48,896,000 | -74,448,000 | 74,448,000 |
자치단체재원 | 0 | 0 | 0 |
국고지원 | 0 | 0 | 0 |
국고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균특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광역지원 | 0 | 0 | 0 |
광역보조금 | 74,448,000 | -52,114,000 | 22,334,000 |
특별조정교부금 | 0 | 0 | 0 |
지방채 | 0 | 0 | 0 |
자체재원 | 74,448,000 | -22,334,000 | 52,114,000 |
기초부담금 | 0 | 0 | 0 |
시책추진금 | 0 | 0 | 0 |
채무부담 | 0 | 0 | 0 |
민자 | 0 | 0 | 0 |
기타 | 0 | 0 | 0 |
분권교부세 | 0 | 0 | 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재정융자금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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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48,000 | 0 | 0 | 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