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등 에너지 이용 취약지역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지원을 통한 에너지 불평등 해소 및 에너지복지 실현 |
| 사업기간 |
2026-01-01 ~ 2030-12-31 |
| 총사업비 |
2,500,000,000 |
| 사업규모 |
1,034,283천원 |
| 사업내용 |
○ 자가용 설비(3kW) 153가구 [1가구당 4,774천원 지원(지원비율 80%)] ○ 상업용 설비 6마을 [마을별 설치용량에 따라 지원금 상이(지월비율 80%)] |
| 지원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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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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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위치 |
남면 5개 마을, 은현면 1개 마을 |
| 시행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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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4조(시책과 장려 등)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장려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제4조(책무 등)
② 시장·군수는 도의 에너지 계획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며, 도의 에너지 계획 및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양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제4조(시장의 책무)
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 활성화를 권장하여야 한다. |
| 추진경위 |
주민 주도형 에너지자립 지원 |
| 추진계획 |
○ 2024. 5. : 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 2024. 6. ~ 11. : 사업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