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연도 | 2025 | ||||
|---|---|---|---|---|---|
| 회계 | 일반회계 | ||||
| 조직 | 감염병관리과 | ||||
| 기능 | 보건 | ||||
| 정책사업 | 통합의료서비스 체계구축 | ||||
| 단위사업 | 모자건강관리사업의 활성화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 제공 | ||||
|---|---|---|---|---|---|
| 사업기간 | 2026-01-01 ~ 2030-12-31 | ||||
| 총사업비 | 433,080,000 | ||||
| 사업규모 | 사업예산 : 108,000천원 | ||||
| 사업내용 | ○ 임신 희망 부부에게 가임력 검사 비용 지원 - 여성 13만원(난소기능검사(AMH), 여성 생식기 초음파), - 남성 5만원(정액검사) 한도 내 실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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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
| 지원조건 | 기금 50%, 도비 25%, 시비 25% 양주시민 중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 ||||
| 사업위치 | 양주시보건소 | ||||
| 시행주체 | 양주시보건소(건강증진과) | ||||
| 추진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 ||||
| 추진경위 |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보건학적 개입 및 중재로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 ||||
| 추진계획 | 임신 희망 부부에게 검사의뢰서 발급 및 검사비 지급 | ||||
소요재원
(단위: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324,000,000 | -216,000,000 | 108,000,000 |
| 자치단체재원 | 0 | 0 | 0 |
| 국고지원 | 0 | 0 | 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108,000,000 | -54,000,000 | 54,000,000 |
| 균특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광역지원 | 0 | 0 | 0 |
| 광역보조금 | 108,000,000 | -81,000,000 | 27,000,000 |
| 특별조정교부금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 자체재원 | 108,000,000 | -81,000,000 | 27,000,000 |
| 기초부담금 | 0 | 0 | 0 |
| 시책추진금 | 0 | 0 | 0 |
| 채무부담 | 0 | 0 | 0 |
| 민자 | 0 | 0 | 0 |
| 기타 | 0 | 0 | 0 |
| 분권교부세 | 0 | 0 | 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재정융자금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50,000,000 | 0 | 0 | 38,000,00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20,000,000 | 0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