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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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일반회계 | ||||
조직 | 감사담당관 | ||||
기능 | 일반공공행정 | ||||
정책사업 | 신뢰받는 시정 구현 | ||||
단위사업 | 공정한 고충민원 처리 |
사업개요
사업목적 | 민간 전문가의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로 시민중심의 민원 만족도 제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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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6-01-01 ~ 2030-12-31 | ||||
총사업비 | 92,800,000 | ||||
사업규모 | 소요예산 : 45,741천원 (옴부즈만 활동수당, 운영비 등) | ||||
사업내용 | ❍ 인 원 : 5명[상임(주20시간) 1, 비상임 4] ❍ 임 기 : 4년 단임제 ❍ 운영방식 : 직무상 독립 및 합의제 ❍ 자격요건 :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등 역량 있는 민간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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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지원조건 | 시비 100% | ||||
사업위치 | 감사담당관 사무실 | ||||
시행주체 | 양주시 | ||||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제38조 | ||||
추진경위 |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 | ||||
추진계획 | ❍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시민옴부즈만 운영 |
소요재원
(단위: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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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42,508,000 | 17,708,000 | 60,216,000 |
자치단체재원 | 0 | 0 | 0 |
국고지원 | 0 | 0 | 0 |
국고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균특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광역지원 | 0 | 0 | 0 |
광역보조금 | 0 | 0 | 0 |
특별조정교부금 | 0 | 0 | 0 |
지방채 | 0 | 0 | 0 |
자체재원 | 42,508,000 | 17,708,000 | 60,216,000 |
기초부담금 | 0 | 0 | 0 |
시책추진금 | 0 | 0 | 0 |
채무부담 | 0 | 0 | 0 |
민자 | 0 | 0 | 0 |
기타 | 0 | 0 | 0 |
분권교부세 | 0 | 0 | 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재정융자금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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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000 | 2,800,000 | 2,800,000 | 2,800,000 | 2,800,000 | 2,800,00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6,654,000 | 2,800,000 | 2,800,000 | 2,800,000 | 2,800,000 | 1,673,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