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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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일반회계 | ||||
조직 | 사회복지과 | ||||
기능 | 사회복지 | ||||
정책사업 |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 ||||
단위사업 | 지역사회 복지사업 활성화 |
사업개요
사업목적 | 병역의무 이행체계 정립 및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부서 등 보건복지ㆍ사회서비스분야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 활용 도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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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6-01-01 ~ 2030-12-31 | ||||
총사업비 | 10,138,430,000 | ||||
사업규모 | 2022년도 : 월 평균 90명의 사회복무요원 배치 2023년도 : 월 평균 100명의 사회복무요원 배치 2024년도 : 월 평균 100명의 사회복무요원 배치 | ||||
사업내용 | 관내 입영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부서 등 보건복지ㆍ사회서비스분야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봉급(월), 교통비(월), 피복비(연1회) 지급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지원조건 | 월 봉급 지원기준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3]군인의 봉급표에 따라 월 보수 지원 교통비 지원기준 : 3,000원 * 실제 출근일수에 따라 교통비 지원 피복비 지원기준 : 1인당 피복비 309,840원 지원 | ||||
사업위치 |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부서 등 보건복지 ·사회서비스분야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 | ||||
시행주체 | 양주시 | ||||
추진근거 | 병역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41조 | ||||
추진경위 |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보건복지 ·사회서비스분야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봉급, 교통비, 피복비를 시비로 지원 | ||||
추진계획 | 매월 10일 보수 지급 |
소요재원
(단위: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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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873,087,000 | 3,564,374,000 | 5,437,461,000 |
자치단체재원 | 0 | 0 | 0 |
국고지원 | 0 | 0 | 0 |
국고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균특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광역지원 | 0 | 0 | 0 |
광역보조금 | 0 | 0 | 0 |
특별조정교부금 | 0 | 0 | 0 |
지방채 | 0 | 0 | 0 |
자체재원 | 1,873,087,000 | 3,564,374,000 | 5,437,461,000 |
기초부담금 | 0 | 0 | 0 |
시책추진금 | 0 | 0 | 0 |
채무부담 | 0 | 0 | 0 |
민자 | 0 | 0 | 0 |
기타 | 0 | 0 | 0 |
분권교부세 | 0 | 0 | 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재정융자금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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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644,000 | 0 | 0 | 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845,643,000 | 0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