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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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일반회계 | ||||
조직 | 사회복지과 | ||||
기능 | 사회복지 | ||||
정책사업 | 노인복지사업 내실화 | ||||
단위사업 | 노인복지시설 활성화 |
사업개요
사업목적 | 어려운 환경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여 노인장기요양기관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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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6-01-01 ~ 2030-12-31 | ||||
총사업비 | 431,000,000 | ||||
사업규모 | 관내 각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 ||||
사업내용 |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수당 인당 월 50천원 지원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지원조건 | 당해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 1년이상 근무중인 사회복지사 | ||||
사업위치 | 양주시 | ||||
시행주체 | 양주시 | ||||
추진근거 |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 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5조(도지사의 책무),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4조 (시장의 책무), 제9조(처우개선 등 사업) | ||||
추진경위 |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수당 지원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복지 증진 및 사기진작 | ||||
추진계획 |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수당 지급 - 지급액 : 1인 월 50천원 - 지급일 : 매월 25일 |
소요재원
(단위: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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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60,000,000 | 0 | 60,000,000 |
자치단체재원 | 0 | 0 | 0 |
국고지원 | 0 | 0 | 0 |
국고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균특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광역지원 | 0 | 0 | 0 |
광역보조금 | 0 | 0 | 0 |
특별조정교부금 | 0 | 0 | 0 |
지방채 | 0 | 0 | 0 |
자체재원 | 60,000,000 | 0 | 60,000,000 |
기초부담금 | 0 | 0 | 0 |
시책추진금 | 0 | 0 | 0 |
채무부담 | 0 | 0 | 0 |
민자 | 0 | 0 | 0 |
기타 | 0 | 0 | 0 |
분권교부세 | 0 | 0 | 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재정융자금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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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000 | 0 | 0 | 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