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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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일반회계 | ||||
조직 | 보건행정과 | ||||
기능 | 보건 | ||||
정책사업 | 공공보건사업 인프라구축 | ||||
단위사업 | 건강증진 사업의 활성화 |
사업개요
사업목적 |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 제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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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6-01-01 ~ 2030-12-31 | ||||
총사업비 | 3,012,970,000 | ||||
사업규모 | 1,984,258천원(기금 50%, 시비 50%) | ||||
사업내용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1,272개 질환), 간병비 및 특수식이 구입비 지원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지원조건 |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재산기준 만족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간병비 및 특수식이 구입비 지원 가능) | ||||
사업위치 | 양주시보건소 | ||||
시행주체 | 양주시보건소 | ||||
추진근거 | 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6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 | ||||
추진경위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통한 치료율 향상 및 경제적 부담 경감 | ||||
추진계획 | 연중 : 희귀질환자 등록 및 안내 2025. 2.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2025. 3.~ 6. : 상반기 소득재산조사 실시 2025. 9. ~ 12. : 하반기 소득재산조사 실시 |
소요재원
(단위: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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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135,012,000 | -567,506,000 | 567,506,000 |
자치단체재원 | 0 | 0 | 0 |
국고지원 | 0 | 0 | 0 |
국고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567,506,000 | -283,753,000 | 283,753,000 |
균특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광역지원 | 0 | 0 | 0 |
광역보조금 | 0 | 0 | 0 |
특별조정교부금 | 0 | 0 | 0 |
지방채 | 0 | 0 | 0 |
자체재원 | 567,506,000 | -283,753,000 | 283,753,000 |
기초부담금 | 0 | 0 | 0 |
시책추진금 | 0 | 0 | 0 |
채무부담 | 0 | 0 | 0 |
민자 | 0 | 0 | 0 |
기타 | 0 | 0 | 0 |
분권교부세 | 0 | 0 | 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재정융자금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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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183,753,000 | 0 | 183,753,00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