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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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일반회계 | ||||
조직 | 건강증진과 | ||||
기능 | 보건 | ||||
정책사업 | 공공보건사업 인프라구축 | ||||
단위사업 | 치매관리사업의 활성화 |
사업개요
사업목적 | 의사결정 능력부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지원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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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6-01-01 ~ 2030-12-31 | ||||
총사업비 | 14,400,000 | ||||
사업규모 | 피후견인 2명(공공후견인 2명) | ||||
사업내용 | ○ 가족이 없는 치매노인을 후견할 수 있는 공공후견인의 활동비 지원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
지원조건 | 치매진단을 받은 자 기금 80%, 도비 3%, 시비 17%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수급자 우선지원 가족기준: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욕구기준: 후견인을 통한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 ||||
사업위치 | 양주시 치매안심센터 | ||||
시행주체 | 양주시(건강증진과) | ||||
추진근거 | 치매관리법 제12조의3 | ||||
추진경위 | 2018.9. 치매공공후견사업 시행 | ||||
추진계획 | ○ 치매환자 공공후견 2명 지원 - 심판절차비용 및 절차 지원 - 후견인 활동비 지원 및 후견사무업무 관리˙감독 |
소요재원
(단위: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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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4,400,000 | -9,600,000 | 4,800,000 |
자치단체재원 | 0 | 0 | 0 |
국고지원 | 0 | 0 | 0 |
국고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4,800,000 | -960,000 | 3,840,000 |
균특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광역지원 | 0 | 0 | 0 |
광역보조금 | 4,800,000 | -4,656,000 | 144,000 |
특별조정교부금 | 0 | 0 | 0 |
지방채 | 0 | 0 | 0 |
자체재원 | 4,800,000 | -3,984,000 | 816,000 |
기초부담금 | 0 | 0 | 0 |
시책추진금 | 0 | 0 | 0 |
채무부담 | 0 | 0 | 0 |
민자 | 0 | 0 | 0 |
기타 | 0 | 0 | 0 |
분권교부세 | 0 | 0 | 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재정융자금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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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00 | 400,000 | 400,000 | 400,000 | 400,000 | 400,00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400,000 | 400,000 | 400,000 | 400,000 | 400,00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