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을 통한 종사자의 복지 증진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 |
| 사업기간 |
2026-01-01 ~ 2030-12-31 |
| 총사업비 |
33,000,000 |
| 사업규모 |
종합사회복지관 1개소 종사자 11명 |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사업내용 : 처우개선비 50천원/월/인 지원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지원조건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 및 개별법령 등에 명시된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4대보험 가입 및 주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종사자 |
| 사업위치 |
경기 양주시 옥정동로 258 |
| 시행주체 |
경기도 |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8조 |
| 추진경위 |
도 복지정책과-144(2018. 1. 2.) - 2018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확정내시 통보 |
| 추진계획 |
매월 15일 처우개선비 신청
매월 25일 처우개선비 지원 (50천원/월/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