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태양광, 태양열, 지열을 활용 융복합 보급 사업을 통한 지역에너지자립 실천 및 삶의 질 개선 |
| 사업기간 |
2026-01-01 ~ 2030-12-31 |
| 총사업비 |
10,000,000,000 |
| 사업규모 |
총 61개소 |
| 사업내용 |
마을을 대상으로 태양광,태양열,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의 설비 설치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 지원조건 |
양주시에 소재한 주택 및 건물 |
| 사업위치 |
양주시일원 |
| 시행주체 |
양주시 |
| 추진근거 |
지원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촉진법 제4조(시책과 장려 등)제2항, 에너지법 제4조, 양주시 에너지 기본조례 제17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촉진법 제4조(시책과 장려 등)
○ 에너지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양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7조(재정지원 등) |
| 추진경위 |
○ 2024. 01. : 컨소시엄 구성 (태양광2개, 지열1개, 감리1개, 모니터1개)
○ 2024. 06. : 수요조사 신청 (사업계획서 제출 : 市→공단)
○ 2025. 08. : 공개평가 및 심층평2가 (공단)
○ 2025. 10. : 선정결과 통보 (공단→市) |
| 추진계획 |
○ 2025. 01. : 사업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