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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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일반회계 | ||||
조직 | 농업정책과 | ||||
기능 | 농림해양수산 | ||||
정책사업 | 농업.농촌소득증대지원 | ||||
단위사업 | 농업.농촌경쟁력 활성화 사업 |
사업개요
사업목적 | 경기미 사용 전통주 및 쌀 가공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으로 경기미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 농가소득 증대 및 경기전통주·쌀 가공식품(쌀국수) 경쟁력 강화 도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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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6-01-01 ~ 2030-12-31 | ||||
총사업비 | 29,220,000 | ||||
사업규모 | 258톤*1,192천원*보조50% | ||||
사업내용 | 경기미 사용 전통주 및 쌀 가공식품 제조 시 정부양곡, 수입쌀 사용 대비 원가 상승을 고려하여 차액 지원 |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
지원조건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
사업위치 | 남면 현석로 890 외 1필지 | ||||
시행주체 | 관내 전통주 등 쌀 가공업체 | ||||
추진근거 | 식품산업진흥법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보조금 관리 조례 | ||||
추진경위 | 전통주 및 쌀가공식품의 주원료인 쌀을 수입산, 국내산(정부양곡, 타지역산)에서 경기미로 전환?유도하여 경기미 사용량 확대 | ||||
추진계획 | 1.~4. : 사업수요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4.~11. : 세부계획 확정 및 쌀 가공식품 생산 12.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소요재원
(단위: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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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32,600,000 | -16,300,000 | 16,300,000 |
자치단체재원 | 0 | 0 | 0 |
국고지원 | 0 | 0 | 0 |
국고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균특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광역지원 | 0 | 0 | 0 |
광역보조금 | 16,300,000 | -11,410,000 | 4,890,000 |
특별조정교부금 | 0 | 0 | 0 |
지방채 | 0 | 0 | 0 |
자체재원 | 16,300,000 | -4,890,000 | 11,410,000 |
기초부담금 | 0 | 0 | 0 |
시책추진금 | 0 | 0 | 0 |
채무부담 | 0 | 0 | 0 |
민자 | 0 | 0 | 0 |
기타 | 0 | 0 | 0 |
분권교부세 | 0 | 0 | 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재정융자금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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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5,667,000 | 0 | 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