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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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일반회계 | ||||
조직 | 사회복지과 | ||||
기능 | 사회복지 | ||||
정책사업 |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 ||||
단위사업 | 지역사회 복지사업 활성화 |
사업개요
사업목적 |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실질적 교육복지 실현 및 소득 재산 조회를 통한 교육비 지원으로 학부모 만족도를 제고하고 수혜대상을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 실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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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6-01-01 ~ 2030-12-31 | ||||
총사업비 | 25,750,000 | ||||
사업규모 | |||||
사업내용 | 교육비 지원 대상 선정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행복e음을 활용한 소득재산조사 실시 등 초중등 교육법 개정에 따라 교육청의 교육비 신청, 접수, 조사 업무 위임으로 업무량 증가된 읍면동에 임시 인력 지원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지원조건 | 초중고교육비 신청접수 70건 이상 읍면동 1명씩 임시인력 지원 : 3개 읍면동 | ||||
사업위치 | 3개 읍면동 : 양주2동, 회천2동, 옥정2동 | ||||
시행주체 | 양주시 | ||||
추진근거 | 초중등 교육법, 동법 시행령 및 초중등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규칙. | ||||
추진경위 | 교육비 지원 대상 선정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행복e음을 활용한 소득재산조사 실시 등 초중등 교육법 개정('12.3)에 따라 교육청의 교육비 신청, 점수, 조사 업무 위임으로 업무량 증가된 읍면동에 임시 인력 지원 | ||||
추진계획 | 매년 2월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채용계획 공고 및 채용 |
소요재원
(단위: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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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7,527,000 | 0 | 7,527,000 |
자치단체재원 | 0 | 0 | 0 |
국고지원 | 0 | 0 | 0 |
국고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균특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광역지원 | 0 | 0 | 0 |
광역보조금 | 7,527,000 | 0 | 7,527,000 |
특별조정교부금 | 0 | 0 | 0 |
지방채 | 0 | 0 | 0 |
자체재원 | 0 | 0 | 0 |
기초부담금 | 0 | 0 | 0 |
시책추진금 | 0 | 0 | 0 |
채무부담 | 0 | 0 | 0 |
민자 | 0 | 0 | 0 |
기타 | 0 | 0 | 0 |
분권교부세 | 0 | 0 | 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재정융자금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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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7,000 | 0 | 0 | 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