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연도 | 2025 | ||||
|---|---|---|---|---|---|
| 회계 | 일반회계 | ||||
| 조직 | 사회복지과 | ||||
| 기능 | 사회복지 | ||||
| 정책사업 | 노인복지사업 내실화 | ||||
| 단위사업 | 노인복지시설 활성화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법인이 운영하는 주야간보호센터의 운영시간을 야간 및 주말까지 연장하여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분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365일 상시보호체계를 구축 | ||||
|---|---|---|---|---|---|
| 사업기간 | 2026-01-01 ~ 2030-12-31 | ||||
| 총사업비 | 290,000,000 | ||||
| 사업규모 | 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 1개소 (성문노인주야간보호센터) | ||||
| 사업내용 | 장기요양 등급 내외자의 주야간보호센터 평일야간 및 주말 이용을 위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인건비: 총 보조금의 80% 이내, 사업비: 총 보조금의 2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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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형태 | 민간보조 | ||||
| 지원조건 | 분기별 1일 평균 이용인원 기준(평일 야간, 주말) -이용인원 3~10명 : 1개소당 50,000천원 -이원인원 11명 이상 : 1개소당 70,000천원 | ||||
| 사업위치 | 성문노인주야간보호센터 | ||||
| 시행주체 | 성문노인주야간보호센터 | ||||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 제23조, 제27조 | ||||
| 추진경위 | |||||
| 추진계획 | |||||
소요재원
(단위: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80,000,000 | -40,000,000 | 40,000,000 |
| 자치단체재원 | 0 | 0 | 0 |
| 국고지원 | 0 | 0 | 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균특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광역지원 | 0 | 0 | 0 |
| 광역보조금 | 40,000,000 | -24,000,000 | 16,000,000 |
| 특별조정교부금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 자체재원 | 40,000,000 | -16,000,000 | 24,000,000 |
| 기초부담금 | 0 | 0 | 0 |
| 시책추진금 | 0 | 0 | 0 |
| 채무부담 | 0 | 0 | 0 |
| 민자 | 0 | 0 | 0 |
| 기타 | 0 | 0 | 0 |
| 분권교부세 | 0 | 0 | 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재정융자금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10,000,000 | 0 | 0 | 10,000,00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10,000,000 | 0 | 0 | 10,000,000 | 0 | 0 |